불법주차한 발레파킹 차량 도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건물주와 주차관리업체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양환승 판사는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 차량을 맡겼다가 도난당한 김 모 씨의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벤틀리 컨티넨탈 운전자 김씨는 지난 3월, 카페를 이용하며 발렛파킹(주차대행 서비스)를 이용했다. 당시 주차요원이었던 지 모 씨는 김씨의 차를 건물 앞 인도에 불법주차를 한 뒤 자동차 키를 1층 주차관리실에 보관했다. 그러나 지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누군가가 열쇠를 훔쳐 차를 몰고 달아났다.

▲ 벤틀리 컨티넨탈 GT

김씨는 자신의 벤틀리 컨티넨탈을 중고차매매업자에게 1억 1250만원에 차량을 매수했다며, 수리 비용과 취등록세를 더한 금액에서 지급받은 보험금을 뺀 6800만원을 주차관리인과  건물주, 카페 주인이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차량을 정해진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고, 열쇠도 밖에서 잘 보이는 곳에 걸어놓은 점 등으로 미뤄 주차관리업체 등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김씨가 1억 원이 넘는 보험 보상금을 받은 만큼, 총 1814만원을 주차관리인과 건물주 측이 배상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차량 수리비 지출액을 원고의 주장한 금액보다 적은 764만원으로 인정했으며, 취·등록세는 차량의 교환가치로 참작할 수 없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한편, 법원은 카페 주인에 대해 손님 차량에 대한 보관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난 사건에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전승용 기자 〈탑라이더 car@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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