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혼다 시빅 하이브리드 소비자들 중 일부가 이 차량 연비가 광고보다 부풀려졌다고해서 제기된 집단 소송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이와 별개로 연비와 관련한 개별 소송을 진행중이다. 이번 판결로 개별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집단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됐다.
이 재판은 혼다가 미국에서 판매한 2003년~2009년식 시빅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해 자동차 소유자 20만명 중 일부가 연비가 광고보다 나빴다며 손해 배상을 요구해 열렸다.
혼다 측은 이들에게 손해배상 금액을 지불하고, 앞으로 혼다의 신차를 구입하면 1천달러(약 130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김한용 기자 〈탑라이더 whynot@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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