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7일)부터 화재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에 길을 비켜주지 않거나 끼어드는 차량에 대해 과태료 1백만원이 부과된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소방차 진로를 방해할 경우 경고 방송을 한 뒤 위반 행위가 계속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소방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승용차엔 7만원, 승합차에는 8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돼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방기본법을 적용해 과태료 금액이 대폭 상향됐다. 화재진압 및 구조 현장에 소방력이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함이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차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으로 위반 시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소방차 진입을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 파손시 보상하지 않는다.

개정안에는 소방차량 진입로나 소화전 앞을 막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옮기다 파손돼도 운전자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소방차 출동에 가장 큰 장애요소는 차량정체(48.7%), 불법 주정차(28.1%) 순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 제32조 개정안에 따라 오는 8월 10일부터는 소화전, 연결송수구, 비상식 소화장치 반경 5미터 내의 잠깐 정차도 금지된다.

이한승 기자 〈탑라이더 hslee@top-rider.com〉

관련기사

저작권자 © 탑라이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