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향등을 켜고 달리는 차량을 쉽게 마주할 수 있다. 운전면허취득 간소화로 인한 전조등 조작 미숙, 짙은 전면 틴팅, 혹은 본인의 시야확보를 위한 이기심 등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상향등 주행은 도로교통법 위반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 2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됐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에 속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0조(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조작) 1항에는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운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등화를 조작하여야 한다"고 적혀있다.

20조 1항 1호는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전조등의 밝기를 줄이거나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거나 잠시 전조등을 끌 것. 다만, 도로의 상황으로 보아 마주보고 진행하는 차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호에는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갈 때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전조등 불빛의 밝기를 함부로 조작하여 앞차의 운전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20조 2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 운행할 때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계속 아래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황한 법령을 정리해 보면, 차가 많은 국내 도로에서는 "항상 하향등으로 주행"해야 하며, 어두운 길에서 상향등을 사용할 상황에서도 마주보고 진행하는 차나 선행차가 있다면 "불빛을 아래로 향하게 한다"가 법의 요지다.

운전자들이 도로교통법을 모두 숙지하고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상대방 차량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안하는 것 만으로도 대부분의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는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상향등 점등 주행이나 1차로 정속주행, 후방 안개등 점등, 방향지시등 미점등을 하지 않는 기본적인 운전 매너가 요구된다.

이한승 기자 〈탑라이더 hslee@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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