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선진국에 비해 뒤처졌던 국내 튜닝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엄격한 규제와 튜닝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튜닝에 대해 많은 거부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내 튜닝산업의 규모는 5,000억 원으로 전 세계 튜닝시장(100조 원)의 0.5% 불과합니다. 현재 정부는 우리나라에서는 1만여 명 정도가 튜닝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튜닝산업 활성화 대책 발표를 통해 2020년까지 튜닝 시장의 규모를 4조 원대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44조 원에 달하는 미국, 23조 원의 독일, 14조 원의 일본처럼 튜닝 시장이 확대 된다면 그에 따른 고용창출과 내수시장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살펴보면, 자동차 업체들의 보증 수리 기준이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튜닝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튜닝부품 인증제와 튜닝 보험 상품이 마련될 것입니다. 전조등을 제외한 방향지시등과 안개등 등의 자동차 등화장치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튜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승합차는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고 푸드트럭 등 생계형 튜닝은 사실상 전면 허용됩니다. 또한 튜닝 완화 규제가 발표 된 이후 완성차 업체인 현대·기아자동차도 자사 차량의 튜닝 상품을 파는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으며, 독일 부품업체 보쉬는 우리나라에서 연구개발과 영업망 확충에 620억 원을 투자키로 했습니다.

현재 튜닝이 가능한 부분은 자동차 7개 구조 가운데 2개, 21개 장치 중 13개입니다. 이 부분 외엔 튜닝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허용된 튜닝도 복잡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소비자들이 튜닝을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젠 사전 승인 없이 튜닝을 진행할 수 있게 대상이 확대됩니다. 튜닝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튜닝을 할 때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품목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튜닝부품 인증제도를 도입해 부품의 신뢰도를 높여 안전 문제에도 소홀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개정된 자동차 구조변경 제도는 공인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부품을 장착하는 경우에는 번거로운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고 있어서 자동차 튜닝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 튜닝 소비자들의 출현은 자동차 튜닝 시장을 키워 막대한 경제 효과를 가져 올 뿐만이 아니라 획일화된 자동차 문화에서 자신만의 차를 만들어가는 자동차튜닝문화가 정착 된다면 자동차 시장은 더욱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량을 자랑하지만, 그동안은 많은 규제와 복잡한 승인 절차들 때문에 튜닝시장 증가는 요원하기만 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니 튜닝시장의 확대는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자동차 법규 개선은 음지에 머물렀던 튜닝시장이 양지로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성숙과정을 통해 현대, 기아차 처럼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자동차 튜닝업체가 나타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튜닝산업 시작 이제 시작 되었습니다.     

탑라이더 〈탑라이더 press@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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