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장착되지도 않은 에어백을 기본 적용 사양이라고 허위 광고했던 기아차 카니발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박형순 판사는 기아차 카니발을 구매한 김모씨 등 17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기아차는 카니발 9인승 차량에 1~3열 커튼 에어백을 장착했다고 홍보하며 판매해 왔지만, 실은 1~2열 좌석에만 커튼 에어백이 장착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SBS뉴스가 지난해 보도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 기아차 카니발 허위 광고

기아차는 이와 같이 3열 좌석 커튼 에어백이 없는 차를 2008년부터 3100대 가량 판매해오다 한 소비자의 제보로 덜미가 잡혔다.

기아차는 당시 카니발 3열 좌석에 커튼 에어백이 있는 것으로 기재된 것은 단순한 표기 실수라고 주장했다.

기아차는 이번 법원의 판결로 원고에게 일인당 25만원에서 115만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된다.

김상영 기자 〈탑라이더 young@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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