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김범수∙이승철∙UV∙설운도가 출연한 현대차의 인기 TV광고 '현대차 버스콘서트'를 일반인이 한다면 어떻게 될까?

경찰은 현대차 버스콘서트가 현행법상 불법의 소지가 있지만 처벌대상은 아니라고 24일 밝혔다.

대형버스 내 음향시설과 마이크를 통해 노래와 춤을 추고, 차량 안전 운행에 심각하게 저해되는 행위를 한다면 불법이 된다는 설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대형버스 운전자가 승객의 '차내 음주가무'를 방치할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자에게 범칙금 10만원과 함께 벌점 40점(면허정지 40일)을 부과한다.
▲ 아이유가 달리는 버스 의자에서 일어나 노래를 하고 있다.

또, 만일 운전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아이유, 김범수, 이승철 등 가수들이 차안에서 노래를 해 소란을 피웠다면 경범죄처벌법 1조25호(음주.소란 등)를 적용해 범칙금 5만원을 내야 한다.

차안에 노래반주기를 설치했다는 점에서도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라 버스 업자에 '사업 일부 정지 60일에 과태료 5백만원'을 부과하게 돼 있다.

예를들어 가수 '아이유' 영상에 나오는 버스는 '삼천당제약'의 통근버스로 수원에서 서울 서초동까지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를 관통한다. 하지만 아이유는 의자에서 일어난 상태로 노래하고 있어서 시행령 41조 '고속도로등에서의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도 위반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구청관계자와 함께 이번 광고 내용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이들의 공연이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현격하게 저해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 "음향시설도 사업주가 '설치'한 것이 아니라 이벤트 회사에서 임시로 '장착'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전세 관광버스의 중앙통로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다가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하고 있다"면서 일반인들은 차안에서 이같은 행위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현대차 관계자는 "장거리 출퇴근으로 지친 직장인들을 위한다는 좋은 취지에서 이같은 콘서트를 열고 광고에 활용했다"고 밝혔다.

김한용 기자 〈탑라이더 whynot@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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