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오늘(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 제한속도 50km/h, 주택가 등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는 30km/h로 규정해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한다. 별도의 교통표지판이 없는 도심 제한속도도 50km/h다.

도심 제한속도는 50km/h며, 운전자는 도심 주행시 도로구간 별도의 속도 제한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도 50km/h로 주행해야 한다. 소통 상 중요 도로는 예외적으로 60km/h로 운영된다. 어린이, 노약자 등 보행자가 많은 주택가 등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는 30km/h다. 

안전속도 5030의 시범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7.5% 감소했으며, 서울 4대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수가 30% 감소했다. 특히 2019년 11월부터 전면 시행한 부산의 경우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년대비 33.8%나 줄었다.

일각에서는 교통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의 주행 실험 결과 통행 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속도 5030은 1970년대 유럽 교통 선진국에서 시작해 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제한속도를 20km/h 이하 위반시 범칙금 3만원, 20-40km/h 이하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 60-80km/h 이하 12만원과 벌점 60점, 100km/h 초과시 100만원과 벌점은 100점이다. 3회 이상 100km/h 초과시 면허 취소와 500만원 벌금 혹은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김한솔 기자 〈탑라이더 hskim@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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