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이 오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안전속도 5030는 도심 제한속도 50km/h, 주택가 등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는 30km/h로 규정된다. 별도의 교통 표지판이 없는 도심에서도 제한속도는 50km/h다. 암행순찰차도 전국 도심으로 단속 범위가 넓어졌다.

4월 17일부터 도심 제한속도는 50km/h다. 도로 구간 내 별도의 속도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도 운전자는 50km/h로 주행해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노선 또는 도로 구간에서는 60km/h 이내까지 주행할 수 있다.

 

 정부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의 전국 13개 도시 시행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가 41% 감소했으며, 중상자는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 노약자,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주택가와 보호구역 등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는 30km/h다. 도심 단속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고속도로에서만 진행되던 암행순찰차의 단속이 도심 도로까지 확대됐다. 암행순찰차는 현재 세종과 울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곳의 경찰청에서 진행되고 있다. 경찰청은 일반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제한속도를 20km/h 이하 위반시 범칙금 3만원, 20-40km/h 이하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 60-80km/h 이하 12만원과 벌점 60점, 100km/h 초과시 100만원과 벌점은 100점이다. 3회 이상 100km/h 초과시 면허 취소와 500만원 벌금 혹은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김한솔 기자 〈탑라이더 hskim@top-rider.com〉

관련기사

저작권자 © 탑라이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