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교통 법규가 강화된다. 정부에 따르면 2021년 4월부터 도심 제한속도 50km/h, 주택가 제한속도 30km/h 규정의 ‘안전속도 5030’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2월에는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시행되며, 5월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처벌이 강화된다.

‘안전속도 5030’은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보행 통행이 많은 도심 도로의 제한속도는 50km/h, 주택가 등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는 30km/h로 관리된다. 운전자는 도심 주행시 도로구간 별도의 속도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도 50km/h로 주행해야 한다.

정부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의 전국 13개 도시 시행 결과 교통사망자가 41% 감소했으며, 중상자는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60km/h 이내까지 주행할 수 있다.

5월 1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여 주정차 처벌이 강화된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및 범칙금이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된다. 승용차 기준 과태료 및 범칙금이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높아진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분석 결과,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전체 사고의 23.2%를 차지, 이 중 39.6%가 주정차위반 차량으로 인한 시야가림이 직/간접적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월 5일부터는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조치하지 않아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 손해 발생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는 제도다. 또한 제작자가 결함을 은폐 및 축소, 늑장 리콜 시 과징금이 해당 차종 매출액의 1%에서 3%로 상향된다.

김한솔 기자 〈탑라이더 hskim@top-rider.com〉

관련기사

저작권자 © 탑라이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