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가 내년 출시되는 신차부터 전방충돌방지보조(FCA)를 승용차 전 차종에 기본으로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시작으로 신차 외에도 부분 변경, 연식 변경 출시 시점에 확대 적용해 오는 2020년 말까지 승용차 전 차종에 적용을 완료한다.

전방충돌방지보조는 감지 센서를 통해 전방 차량을 인식하여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긴급 상황에서는 브레이크를 자동으로 작동시켜 충돌을 회피하거나 피해를 경감시키는 장치로, AEB(Autonomous Emergency Brake)로도 불린다.

감지 센서로는 레이더나 카메라가 사용되며, 두 센서가 동시에 적용된 일부 전방충돌방지보조의 경우 보행자까지 감지함으로써 인명 사고 예방에도 효과를 나타낸다. 전방충돌방지보조는 운전자 실수로 인한 사고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기술로 평가된다.

실제로 전방충돌방지보조를 장착한 차량의 추돌사고는 이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에 비해 25.2% 적게 발생한다는 국내 조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2017년 4월)

현대∙기아차는 해당 부품의 대량 생산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를 통해 전방충돌방지보조 기본화에 의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사고 경감 편익 수혜, 보험료 경감 혜택 추진 등을 통해 고객 부담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택시와 소형 상용(포터, 봉고) 등은 전 차급에서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추후 소상공인과 택시 사업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감대 형성을 통해 해당 차종에서도 전방충돌방지보조를 기본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편, 전방충돌방지보조 관련 국내 법규는 대형 상용차에 한해 마련돼 있다. 대형 버스는 2018년 1월, 대형 트럭은 2019년 1월 이후 판매되는 차에 대해 의무 적용을 규정한다.

박수현 기자 〈탑라이더 press@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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