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늦은 폭우로 부산 등 남부지방에 인명피해와 시설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 역시 침수 피해를 입기는 마찬가지. 그러나 주차 당시나 운전 시의 상황에 따라 보상 유무나 정도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보험 처리법을 미리 유념해두는 것이 좋다.

내 차가 예상치 못한 침수 피해를 입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중고차 사이트 카즈(http://www.carz.co.kr)에서 침수 차량 보험 처리 시 유의해야 할 정보를 제공한다.

가장 먼저, 침수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보험담보 중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하는 동안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고,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차량이 빠지거나 잠긴 경우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

단,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차량 관리상 과실'로 간주되어 보상을 받을 수 없고, 네비게이션 등 차량 내부나 트렁크에 있는 물건의 피해 역시 보상이 되지 않는다.

이 밖에도 차량통제가 이뤄지는 구간에서 운행을 하거나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주차를 했을 경우에도 보상을 받기 어렵다.

만약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켜 보상을 받게 됐다면, 점검 전까지 차량의 시동을 걸어서는 안 된다. 침수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엔진 내부에는 아직 물이 들어가 있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시동을 걸게 되면 공기 흡입구로 물이 들어가면서 완전히 망가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다. 바퀴를 기준으로 수위가 2/3를 넘는 곳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고, 부득이 운전을 해야 할 경우 시속 30키로 이내 저속운전을 해야 한다.

또 지하공간이나 저지대, 담장 옆과 같이 침수나 고립의 위험이 있는 지역을 피하고, 물이 흘러 내려갈 수 있는 고지대 쪽에 주차를 하는 것이 좋다.

박태준 기자 〈탑라이더 alan@top-rider.com〉

관련기사

저작권자 © 탑라이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