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부터 우리나라가 최대 풍속 48/s에 달하는 대형 태풍 볼라벤의 영향권에 들어간다. 제주도는 28일 새벽 3시, 서울은 오후 2시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몇 년간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겪은 운전자들도 비상이 걸렸다. 일부 운전자들은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등의 고층 주차장에 주차해 태풍의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집중호우가 내릴 때는 안전한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주행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차량 운행을 해야 한다면 몇 가지 주의 사항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 태풍 볼라벤이 북상함에 따라 차량 침수 피해가 예상된다

먼저 물의 깊이가 예상 가능한 도로에서만 주행을 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차량 침수의 한계선은 바퀴의 반 이하 정도. 기어 2단을 이용해 2000rpm 수준을 유지하며 정지하지 말고 가능한 신속히 통과해야 한다. 속도가 30km 이상이 될 경우 공기 흡입구를 통해 엔진으로 물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한다.   

만약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 차에 물이 찬다면 신속하게 시동을 끄고 피해야 한다. 시동을 끄면 물이 엔진쪽으로 유입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어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 침수 지역 주행 중에는 전자장치의 피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에어컨이나 오디오 등은 끄고 주행하는 것이 좋다. 

▲ 침수로 인해 실내에 물이 들어왔다면 매트 아래에 있는 배수용 고무파킹을 제거해 물을 빼는 것이 좋다

한 번 물에 잠긴 차량의 시동을 다시 걸어서는 안된다. 일단 견인 서비스를 부른 뒤, 가능하다면 보닛을 열어 배터리 케이블을 분리하고, 바닥 매트 아래에 있는 배수용 고무 패킹을 제거해 물을 빼는 응급처치를 해 주는 것도 방법이다. 

자동차 자차보험을 들면 주차장 침수나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 2년 안에 신차를 구입할 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체 받을 수 있다. 

전승용 기자 〈탑라이더 car@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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