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방 법원은 지난달 14일, 크루즈 변속기의 문제에 대해 제기한 한 운전자의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 이해되지 않지만, 서민이 소송을 계속 할 수 없으니 포기 할 수 밖에요"

제주도에서 택시를 운행하는 이승호(44)씨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이씨는 작년 7월, 한국GM을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이같은 판결이 내려져 안타깝다고 밝혔다.

쉐보레 크루즈 택시를 운행하던 이씨는 2009년 3월부터 자동 변속기 고장으로 인해 2년 동안 3차례 이상 길에서 멈춰섰다. 또, 변속 충격과 오일이 누유되는 등 크고 작은 문제를 겪어왔다.

하지만 제조사 측은 차량이 입고 될 때마다 수차례 문제가 없다고 일관하더니, 마침내 변속기가 완전히 고장나자 보증거리(10만km)를 7천km가량 넘어섰다며 보증수리를 거부했다. 이에 이씨는 스스로 변속기 교체 비용을 지불하고 이같은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 쉐보레 크루즈

소송의 내용은 ‘쉐보레 크루즈 개인택시 차량에 대한 보증수리 회피 및 A/S와 관련된 고객상담실의 고객 무시로 발생된 금전적 손해와 그와 관련된 정신적 피해’였다. 피해보상 청구액은 차량 수리비와 4일간의 영업손실 30만원을 포함한 총 513만원이었다.

9월, 10월 두 차례 변론이 진행됐으며 11월 중순 쯤 법원은 '한국GM측은 피고에게 100만원의 피해보상을 지급하라'는 강제결정을 내렸다. 한국GM은 법원의 강제결정에 불복했고, 피고 역시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제결정 이후 12월과 1월, 두 번의 변론이 있었고 한국GM은 두 번의 변론에 모두 참석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지난달 14일 이 사건에 대해 '청구원인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피고 측은 “강제결정 이후 한국GM 측은 어떠한 변론이나 반론도 제시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렸다”면서 “게다가 법원은 기각 판결한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GM 관계자는 "보증 기간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면서 "소송 기각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할 뿐 회사 측 입장을 밝히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전승용 기자 〈탑라이더 car@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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