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주상용 이사장)은 17일, 2차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1차 사고에 비해 3배에 달한다는 통계를 내놓고 주의를 당부했다.

공단은 사고 직후 2차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꾸준히 발생되고 있다면서, 고속국도에서 2차 사고로 숨진 사람은 2008~2011.6월까지 171명, 전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14%에 이른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2차 사망 사고의 대부분은 운전자가 차량 밖으로 나와 수신호를 하거나, 도로를 걸어가는 동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차 사고 났을때 '수신호' 절대 금지…"했다하면 사망사고"

이같은 통계는 일반적인 상식을 뒤엎는 것이다. 사고 운전자가 뒷차를 배려하는 구호 행위를 하는 것 보다 차 안에 머무르는게 오히려 사망 사고를 줄인다는 결과다. 따라서 차량 사고가 발생한 경우, 불필요하게 차량을 벗어나거나 후방차량을 위해 무리한 구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국내 법규상 사고가 발생하거나 차량이 멈춰 선 경우 전방 100미터 지점에 삼각대를 설치하도록 돼 있고, 야간에는 200미터 지점에 점멸등을 설치하게 돼 있다.

하지만, 운전 전문 교육기관 DMA의 임성택 대표는 "전문적 지식이 없는 경우 무리하게 삼각대를 세우려 하다가 오히려 사망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특히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서는 차안에서 무리하게 나오지 말고 운전자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차가 멈추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우선 비상등을 켜고, 차안에서 먼저 119 등을 호출하고 안전이 충분히 확보된 후 침착하게 차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 역삼 사거리 사고현장. 수신호를 하던 인부 1명은 사고차 차 사이에 끼어 사망하고 한명은 머리를 다쳤다. 수신호를 하지 않았다면 가벼운 자동차 사고로 그쳤을 것이다.

아래는 도로교통공단이 공개한 2차 사고의 유형.

■ 2011. 3. 27. 00:30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 판교 구리간 순환고속국도에서 차 대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차량 운전자가 수신호하면서 신고하는 등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후행하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 발생

■ 2011. 9. 20. 11:50분경 서울 성수동 강변북로 일산방향에서 차량고장으로 도로위에 서있던 차량 뒤에서 수신호를 하던 사람이 후행하던 택시에 치였고, 택시 또한 후행하던 차량에 충격되는 사고가 발생되어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같은 날 9:30분경 영동고속국도 인천방향 마성터널 근처에서도 고장으로 정지해 있던 버스를 화물차가 충격하여 화물차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되었다.

■ 2011. 10. 25. 새벽 2:30분경 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부천 나들목 부근 화물차 뒤를 충격한 택시 운전자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화물차 쪽을 향해 걸어가다가 후행하던 승용차가 택시운전자 및 화물차를 충격하여 택시운전자는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화물차 운전자와 택시 승객 등 3명이 부상당한 사고가 발생되었다.

김한용 기자 〈탑라이더 whynot@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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