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중고차 사이트에서 광고비를 받고 ‘인기차량’, ‘추천차량’으로 등록 시켜준다는 공공연한 비밀이 이제야 공정위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엔카네트워크, 현대캐피탈, 오토샵, 파쏘, 파쏘커뮤니케이션 등 주요 중고차 인터넷 쇼핑몰 5개 업체가 소비자의 인기도, 차량 성능의 우수성 등과 같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단순히 광고비를 지급받고 ‘인기차량’, ‘프리미엄매물’, ‘파워셀러 추천차량’ 등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허위·과장광고로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SK엔카를 운영하는 엔카네트워크의 경우 실제 인기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고 자동차 판매자들의 판매 차량 중 기본 차량 등록비 1만5000원 외에 추가로 5만원의 광고비를 지급받은 차량을 ‘인기차량’으로 광고했다.

현대캐피탈은 자신의 중고 자동차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실제 인기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2만5000원의 광고비를 받은 차량, 7만원에서 25만원의 패키지 상품구입자의 차량 2~10대, 거래실적이 많은 우수딜러의 4대의 차량 등을 ‘인기차량’으로 광고했다.

오토샵은 자신의 중고 자동차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가격·품질 등에 있어서 일반 차량에 비해 가격·성능 등에 있어서 특별한 차이가 확인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50만원의 광고비를 받은 50대의 차량에 대해 “파워셀러 추천차량”으로 광고했다.

파쏘 및 파쏘커뮤니케이션은 자신의 중고 자동차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일반 차량과 비교할 때 가격·성능 등에 있어서 특별한 차이가 확인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3만8000원의 광고비를 받은 차량을 “프리미엄 매물”로 광고했다.

공정위는 허위·과장광고를 한 5개 업체 중 엔카네트워크에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공표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