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결과, △자체 규정을 무시하여 이력서만 제출받아 회장 결재만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저작권 침해 배상금액을 피해자들에게 분배하지 않고 원로회원의 복지기금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협회 회장이 업무추진비로만 사용 출처도 없이 연간 8천만원이 넘게 사용되었으며, △각종 저작권 징수 및 분배에서도 부적적성이 지적되는 등 각종 비리와 문제점 투성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방통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특별감사』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 협회 회원 자녀, 절차 없이 채용

문화체육관광부의 특별감사 결과, 지난해 협회 직원 4명을 채용하면서 규정을 무시하여 채용기준과 선발방법 등을 정하지 않았음은 물론 채용공고도 하지 않은 채, 협회 회원 자녀 3명과 1명을 각각 이력서만 제출토록 하여 면접 심사 등의 아무런 채용절차도 없이 회장 결재만으로 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협회는 오히려 신속한 채용 업무처리, 채용비용의 절감과 회원의 자녀이기 때문에 업무적응이 빠를 것이라는 이유로 특별 채용했다고 밝혔다.

◆  협회 회장, 무자료 업무추진비 연 8천만원

한국음악저작권 협회는 음악 저작권물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아 신탁계약자들인 음악인들에게 분배하고, 이에 소요된 경비를 관리수수료로 받고 있다.

감사 결과, 협회는 월 700만원 한도 내에서 회장이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도록 하여 2009년도 한해 동안 현금으로 총 8천4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장의 업무추진비는 4백2십만원만이 경조비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7천9백8십만원은 사용용도도 알 수 없는것으로 드러났다.

◆ 저작권료 받으면 뭐해, 제대로 나눠주지 않는데

협회에서는 저작권 사용료의 징수를 먼저하고, 징수한 사용료를 징수 후 일정 기간 경과 후 분배를 하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미분배금액이 발생할 수 있지만 , 최근 3년간 미분배금액의 증가율을 보면 사용료 징수금액의 증가율이 급증하고 있다.

미분배금액은 ‘07년 279억원(25.3%)에서 지난해 ’10년 8월 기준으로 450억원(44.1%)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미분배금액인 450억원 중에서 사용료는 징수하였으나 분배자료를 받지 못하거나, 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분배하지 못한 금액이 118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주먹구구식 저작권료 배분 "달라면 주는식"

그러나, 모니터링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전체 음악 저작권 자료의 34%에 해당하는 주제음악, 배경음악 및 시그널 음악의 경우에는 모니터링 업체에서 이를 제대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 제대로 된 저작권 징수가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 즉, 모니터요원이 청음으로 곡제목과 가수명 등의 곡정보를 정확히 모니터링하지 않아, 분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용 곡명 등이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단순히 음악이 사용된 총 횟수만으로 저작권 사용료를 받다 보니, 각 저작권자들이 제출하는 ‘음악사용확인서’에 의존하여 저작권료를 분배하고 있었다. 이러다 보니 최근 ‘09년 한해 동안 저작권자가 협회에 제출한 수천건의 ’음악사용확인서‘가 허위로 밝혀지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

노래반주기의 경우 전국에 총 23만8953대가 있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전수조사가 아니라 이 중에서 1200대만 표본으로 샘플링 하여, 이를 근거로 저작권료 지급의 분배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한용 기자 〈탑라이더 whynot@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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