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가 OTA(Over-the Air)를 통한 폴스타2 차량 리콜을 진행한다. 지난 29일부터 시작된 리콜을 통해 차량의 실제 속도가 속도계 수치보다 1~3km/h 초과하는 현상을 해결했다. OTA 리콜은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는 불편함을 획기적으로 줄였다는 평가다.

국내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전기차의 리콜 양상도 변화하고 있다.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리콜 수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스웨덴의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의 폴스타2도 국내 진출 이후 처음으로 리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폴스타2의 리콜 규모는 2410대로, 차량의 실제 속도가 속도계의 수치보다 1~3km/h 정도 초과하는 현상이 발견되어 자발적 리콜을 실시했다. 국내 규정에 따르면 차량의 속도는 안전상 차량내 속도계에 표시된 속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폴스타의 이번 리콜이 이례적인 것은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OTA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폴스타는 속도계 오류를 개선을 위한 OTA 업데이트를 실시했다. OTA를 통해 리콜을 해결하는 사례는 국내에서 대단히 드문 사례다. 

OTA를 통한 리콜 및 업데이트는 고객 입장에서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문제를 실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센터 예약 일정까지의 오랜 기다림과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수리 기간과 방법 면에서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폴스타는 OTA 서비스 론칭 후 지난 4월까지 글로벌 기준 평균 7주에 한 번, 총 10번의 주요 OTA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공해왔다. 또한 현재까지 OTA를 통해 업데이트된 항목은 글로벌 기준 총 100여 가지에 달한다.

OTA 서비스를 통해 폴스타코리아는 폴스타2 국내 모델의 드라이브 트레인 최적화, 디지털 키 개선, 선호 충전 시간 예약 기능, 에너지 효율 최적화를 위한 공조기 에코 모드 등을 지원했으며, 폴스타2 고객의 90% 이상이 OTA를 통해 차량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

폴스타코리아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이슈와 관련한 안전사고는 보고된 바 없으며, 타 국가에서는 리콜 대상은 아니지만 국내 법규 준수와 고객의 안전을 고려해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며, "폴스타의 우수한 OTA 기술을 바탕으로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개선이 가능한 만큼, 고객들은 신속한 업데이트를 통해 해당 문제 해결은 물론 가장 최신 버전의 폴스타2를 소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5일 볼보자동차코리아,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및 판매한 총 33개 차종 7만97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이한승 기자 〈탑라이더 hslee@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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