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도내 등록된 자동차 58만7천대의 소유자에 대해 올해 1기분 자동차세 557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가 증가한 수준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전년도에 실시한 노후차 교체지원에 따른 신차 증가 및 7~10인승 승용자동차의 일반승용자동차 세율 적용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요 세액 증가 요인은 비영업용 승용차로 50억원이 증가했으며 배기량별는 800~1천cc가 3천대로 3억원이 증가했고 1천600~2천cc가 7천대로 18억원 증가, 2천cc초과 차량이 6천대로 29억원 증가 등이다. 반면 800cc이하와 1천600cc이하는 감소했다.

차종별 부과 현황은 승용차가 37만5천대 485억원, 승합차는 2만6천대 15억원, 화물차는 17만8천대 54억원, 기타 특수자동차 등이 8천대 3억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여수 8만4천대 85억원, 순천 8만3천대 84억원, 목포 6만9천대 71억원, 광양 5만1천대 50억원, 나주 3만3천대 29억원 등의 순이며 증가율은 신안 16%, 화순 13%, 장성 13%, 곡성 12%, 무안 11% 순으로 파악됐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해 부과됐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이용차량, 폐차된 차량 등 비과세 차량과 1~3월에 연납신고해 납부한 차량은 제외됐다.

정광덕 전남도 세무회계과장은 “자동차세는 시군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 사용하게 될 소중한 재원인 만큼 지역 발전에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빠짐없이 납기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특히 종이 없는 녹색행정 구현 및 납세 편의를 위해 위택스(www.wetax.go.kr), 자동이체, 가상계좌, 폰뱅킹 등 전자납부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므로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최대한 이용해줄 것”을 권장했다.

한편 이번에 고지된 자동차세는 이달 30일까지가 납부기한이며 이를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탑라이더 press@top-rider.com <보이는 자동차 미디어, 탑라이더(www.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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