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중'이라는 종이를 붙여 단속을 피하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는 2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 행위다.

“예배 중에는 불법주차를 해도 용서가 되나요?"

18일,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교회 인근 도로 주차와 관련된 사진이 올라와 네티즌들의 설전이 벌어졌다.

사진 속에는 교회 앞 도로와 인도까지 점령해 길게 늘어서 있는 차량들의 모습이 보인다. 심지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에 ‘예배중’이란 종이가 덧붙인 차도 있다.

사진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았다. 도덕적이어야 할 교회가 불법을 버젓이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네티즌은 "공식적으로 불법 주차를 하는 것을 보면 대형교회의 힘이 세긴 센 것 같다”고 밝혔다. 

▲ 한 교회에서 평상시 주차가 가능한 주택가 이면도로변을 막아놓았다.

◆공휴일 교회 인근 도로 주차…불법은 아니다

공휴일 교회 인근 도로에 주차하는 것이 모두 불법은 아니다. 경찰청은 2009년 7월부터, 일부 교회 주변 도로 공휴일 주차를 허용한 것을 시작으로 도로변 주차 허용지역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를 제기한 네티즌들에 따르면, 일부 교회의 경우 신도의 수보다 주차장의 크기가 비좁아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를 점거 하고 교통을 마비 시키는 등 주변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

교회 방문 차량들이 인근 도로에 무분별하게 주차해 피해를 봤다는 한 주민은 "마치 도로가 교회 주차장인양 지역주민들에게 권위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번호판을 가리는 것은 불법, 처벌은 "글쎄"

네티즌들은 주차된 차의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부터 교통단속 회피장치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번호판을 가릴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배중’이란 종이로 번호판을 가린 것을 처벌하기는 힘든 현실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번호판을 가리는 것은 불법이지만 지정된 장소에서 범법의 의도 없이 가리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불러 정황을 물어봐야 한다”면서 “교회 인근 도로에서 ‘예배중’이란 종이로 가린 것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판단해 처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승용 기자 〈탑라이더 car@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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