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자동차 안전장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3월 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보면 에어백과 무릎보호대, 타이어 공기압 감지장치 등의 안전장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이미 모든 차에 의무적으로 에어백을 장착하도록 하고, 국내에서는 고급 추가사양인 사이드에어백 조차 지난 해부터 의무화하고 있는 미국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뒤쳐진 상태이며 많은 소비자 단체의 목소리와도 같다. 하지만 안전장치 의무화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기까지 넘어야 할 장애물이 존재한다.


첫째, 자동차 가격이다. 현재 업계 관계자들은 안전장치 의무화의 필요성을 감지하고 있지만, 의무화 후 높아진 차가격을 소비자의 부담으로 남겨야 하는 탓에 쉽사리 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 최근 몇 년간 신차가격이 꾸준하게 인상되면서 소비자들의 비난이 거센 상태인데, 에어백을 추가로 장착하게 될 경우 자동차 판매가격은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현재 단순 안전장치 추가 비용만 보더라도 신차기준 동승석 에어백은 평균 25만원내외, 사이드에어백은 평균 30~50만원내외의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둘째, 소비자의 안전장치 필요성 인식 강화다. 보통 운전자는 자신에게 닥칠 교통사고 발생확률을 특히 낮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당장 금액이 추가되는 안전장치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는 운전자가 많은데, 이러한 점은 다시 세번째 문제로 연결이 된다.

셋째, 중고차로 되팔 경우 안전장치의 값어치다. 중고차사이트 카즈(http://www.carz.co.kr)에서 판매하고 있는 2009년식 신형SM3의 매물을 살펴보면 운전석과 동승석 및 커튼에어백까지 장착된 풀옵션 차량과, 일반 듀얼 에어백만을 장착한 차량의 가격이 1,530만원으로 똑같다. 풀옵션 차량이 오히려 2개월 늦게 등록했지만 주행거리가 조금 더 많기 때문이다. 2008년식 아반떼HD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비슷한 등록월로 듀얼에어백과 싱글에어백인 두 매물의 가격은 1,190만원으로 같다.

이는 중고차가격을 영향을 미치는 주 요소가 연식, 주행거리, 사고여부이기 때문이다. 안전사양을 비롯한 추가 편의사양은 큰 영향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중고차로 구입할 경우에는 경제적인 이득이 발생할 수 있지만 반대로 신차를 판매할 경우에는 경제적 가치를 보존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의 개정안은 필요성이 분명하면서도 동시에 위와 같은 난제를 안고 있다.

카즈 박성진 데이터리서치 팀장은 “안전장치는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법안이 개정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단순한 당위성에 의해 법규로 제재만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무엇보다 안전장치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개선이 필요하고 또한, 장치추가로 인해 높아지는 자동차가격은 소비자 불만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개선된 안전장치에 합리적인 가격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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