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월 차로’ 이 말뜻의 의미를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을까? 지금도 고속도로 및 각종 고속화 도로를 달리다 보면 1차로에 들어선 이후로 계속 차선변경을 하지 않고 달리는 수 많은 차량들을 볼 수 있으며, 좌측이 아닌 우측차로를 이용해 앞 차량을 추월하는 차들을 손 쉽게 목격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먼저 추월의 기본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시내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선행 차량의 추월은 좌측 차로를 이용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다. 시내도로의 경우야 중앙선 쪽의 차로는 보통 교차로 전 후로 좌회전 차로나 U턴 차로가 설치되는 경우가 보통이지만, 이를 고속도로에 적용하면 중앙선 쪽에 가장 가까운 차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정답은 해당 차로 자체가 ‘추월전용’ 차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월은 원래부터 있을 수 없는 것이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특히 고속도로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속 차량은 바깥쪽 차로를 이용하고, 속도가 높은 차량일수록 안쪽 차로를 이용하도록 되어있고, 추월차로에 대한 규정은 유럽과 같은 교통 선진국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독일에서는 자신보다 바깥 차로를 비운 채로 달리지 않는다는 것이 고속도로 운전의 기본이라고 한다. 즉, 설령 내가 다소 높은 속도로 순항 중이라고 해도 해당 도로에 차가 한대도 없는 경우 바깥쪽 차로로 달리는 것이 정석이라는 뜻이다. 차츰 저속 차량이 나타날수록 안쪽 차로로 옮겨가며 운행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안쪽 차로에는 고속으로 달리는 차들이 이용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고속도로는 어떠한가? 단지 내가 제한속도 이내로 또는 남들보다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다는 이유 만으로 1차로에 못박은 듯이 움직이지 않는 차들이 있다. 보통 이런 경우 보다 고속으로 달리는 후행차량이 다가와도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며, 서로 시비가 붙는 경우가 생기거나 바깥쪽인 우측 차로를 이용한 추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상 다반사처럼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실적으로 불필요했던 차선변경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차로에서 주행하는 차량들과 나란히, 또는 비슷하게 달리게 되는 경우 과속주행이 아닌 추월까지도 막아 차량 흐름을 심하게 방해하는 경우도 매우 자주 발생하게 된다.

일단 과속을 하는 것도 큰 문제 중 하나지만, 고속도로 1차로를 점유한 채로 이동하지 않는 차량의 경우도 타인에게 불필요한 차선변경과 같은 위험 요소를 유발하므로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가 된다. 더불어 법에도 이미 명백히 제한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라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얼마 전 자주 들르는 커뮤니티의 게시판에 등록된 영상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다. 일본의 고속도로 주행영상인데, 차량의 통행이 다소 많은 편이지만 주행차로, 추월차로의 구분이 대체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었다. 추월차로에서 조금 느린 선행 차량을 마주쳤다고 해도 잠시 기다리면 곧 나름대로의 추월을 끝내고 주행차로로 되돌아들 가고 있었다. 때문에 다소 고속으로 추월차로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필요한 시점에 추월차로를 이용하는 것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였다. 이와 같은 룰이 잘 지켜지면, 똑 같은 도로를 이용해서도 보다 원활하게 소통이 가능 하기 때문에 도로 확장 이전에 비슷한 효과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유럽의 아우토반에서 지켜지는 규칙과 같이, 현재의 차량 흐름과 자신의 속도를 비교하여 흐름보다 느리면 바깥쪽 차선으로, 흐름보다 빠르면 안쪽 차선을 이용하는 습관을 모든 운전자가 가지게 되면, 같은 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더라도 보다 원활한 흐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차로를 확장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는 아주 단순한 룰 하나만 지키면 가능 해 진다. ”나의 우측 차로를 비운 채로 달리지 않는다.”

조혁준 객원기자 raphire@gmail.com <보이는 자동차 미디어, 탑라이더(www.top-rider.com)>

조혁준 객원기자 〈탑라이더 raphir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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