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 한국닛산이 판매한 디젤 모델의 배출가스 조작이 국내에서 적발됐다. 환경부는 3개의 브랜드가 국내 판매한 14종(총 4만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최종 판단하고 인증을 취소, 결함시정 및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3개의 브랜드 디젤 모델에는 인증시험 때와는 다르게 실제 운행시 SCR 시스템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작동이 중단되는 등 불법조작 프로그램으로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상 차량은 벤츠 C200d(독일, 남아프리카 생산), GLC220d 및 250d 4Matic, ML250 및 350 BlueTec 4Matic, GLE250d 및 350d 4Matic, GLS350d 4Matic, GLE350d 4Matic 쿠페, S350 BlueTEC L 및 4Matic, 포르쉐 마칸S 디젤, 닛산 캐시카이다.

벤츠코리아의 디젤 모델 불법조작 의혹은 2018년 독일 교통부에서 먼저 제기됐으며, 환경부도 즉시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불법조작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내 인증시험 외에 실도로 조건에서 해당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벤츠 유로6 디젤 모델 12종은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시간이 증가하면 SCR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EGR 가동률을 저감하는 방식의 조작으로 실도로 주행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 0.08g/km의 최대 1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포르쉐코리아와 한국닛산의 디젤 모델은 이미 불법조작으로 적발된 유로6 차량과 같은 제어로직이 적용된 유로5 차량까지 확대 조사한 결과 확인됐다. 닛산 캐시카이는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 온도가 35℃ 이상 되는 조건에서 EGR 가동이 중단되는 프로그램이 적용됐다.

이는 2016년 5월에 적발된 유로6 차량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10배 이상 배출됐다. 포르쉐 마칸S 디젤은 엔진 시동 후 20분이 지난 시점부터 EGR 가동률을 감소시켜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1.5배 이상 배출됐다.

환경부는 과징금이 벤츠 776억원, 포르쉐  10억원, 닛산은 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수입사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 승인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계획서에 따라 차량의 결함시정 조치를 받게 된다.

김한솔 기자 〈탑라이더 hskim@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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