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이달 말일까지 자동차세 1년분을 미리 납부하면 4∼12월(9개월분)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는 1월, 3월, 6월, 9월 총 4차례에 이뤄지며 3월에 신청하면 연세액의 7.5%(9개월분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예컨대 2009년식 1998cc 승용차의 경우, 연세액이 519,480원이지만 3월에 연납을 하게 되면 480,330원만 납부하면 돼 39,15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각 구청 세무과(수정·729-5152, 중원·729-6152, 분당·729-7153)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고지서를 교부받을 수 있고, 인터넷 신고 납부(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다.

한 번 연납신청을 해 두면 매년 연납이 가능해 재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신한·삼성·현대) 납부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 말소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미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지난 1월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은 결과, 신청 차량은 전년 2만4천144건에서 2만9천619건으로 22.7% 증가했고, 납부세액은 82억9천만원에서 101억6천만원으로 22.6% 증가했다.

이 같은 결과는 연간 자동차세를 연초 한꺼번에 납부하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어려운 경기 여건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납부가 편리하도록 인터넷,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등 납부 방법을 다양화한 시 차원의 꾸준한 홍보도 일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탑라이더 〈탑라이더 press@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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