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나 현금 구매가 주를 이루던 자동차 구입 방식에 변화가 일고 있다.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장기렌터카와 리스가 대표적이다. 비슷해 보이는 두 방식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 리스와 장기렌터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간단히 살펴봤다.

장기렌터카와 리스는 공통적으로 1년 단위로 차를 빌려 탈 수 있다. 특히 재산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개인사업자라면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일부 차종의 경우 부가세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만기 차량 인수를 안할시 중고차 감가 걱정이 없다.

또한 취득세, 등록세 등이 면제돼 직접 차를 구매하는 것보다 초기 비용이 적게 든다. 아울러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차량을 인수 혹은 반납할 수 있다. 공통점을 제외한 차이는 명확하다. 리스는 금융상품인 대출로 분류돼 신용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이자가 발생한다.

장기렌터카는 렌터카 회사의 차량을 빌려 타는 것으로 계약 첫 달부터 마지막 달까지 월 납입금이 동일하다. 보험도 다르게 적용된다. 렌터카는 렌터카회사에서 운영하는 자체 보험을 사용해 보험 경력이 단절된다. 10년을 무사고로 운행해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반대로 리스는 개인적으로 보험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 경력을 유지할 수 있다. 운전자의 사고 이력이 많은 경우 장기렌터카 3년 이용시 이력이 초기화 된다. 주행거리에도 차이가 있다. 리스는 1년 기준 약 2~3만km의 주행거리를 넘게 될 경우 비용이 추가된다.

장기렌터카는 계약시 주행거리를 설정할 수 있으며, 월 납입금에 비용을 추가하면 제약 없이 운행할 수 있다. 장기렌터카 중 회사 차량이나 영업용 차량이 많은 이유다. 차량 외관에도 차이가 있다. 리스는 렌터카와 달리 ‘허, 하, 호’ 번호판이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 외관만으로는 리스 차량과 일반 차량을 구분하기 어려우며, 장기렌터카 차량은 번호판을 통해 확연히 티가 난다. 월 납입금은 동일한 차량과 보증금을 기준으로 순회정비와 같은 차량관리 서비스 비용이 포함된 장기렌터카가 조금 더 높게 책정되는 편이다.

리스와 장기렌터카 모두 계약 기간 종료 후 차량을 인수할 수 있는데, 이때 면제됐던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며, 중도 해지시 위약금이 발생한다. 반대로 차량을 반납할 경우 신차를 받았을 때와 동일한 상태 즉, 외관과 차량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김한솔 기자 〈탑라이더 hskim@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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