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승용차를 일반인들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15일 이내에 공포될 예정으로, 이르면 이달 말부터 일반인의 LPG 차량 구입이 가능하다.

국회는 이날 LPG 차량 구매, 생산에 관한 규제 폐지 법안을 의결했다. LPG 연료는 렌터카나 영업용 택시에 한정적으로 사용되던 것으로, 최근 RV 차량에까지 사용이 허용된 바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LPG 차량 이용 제한이 완전히 풀려 일반인에게까지 전면 허용된다.

LPG 차량 이용 대상을 일반인까지 확대한 것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함이다. 높은 연비로 인해 수입차를 중심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디젤 승용차가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노후경유차에서 다량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대기와 반응해 초미세먼지를 생성한다.

LPG 차량은 경유차나 휘발유차 대비 미세먼지 배출량을 비롯해 질소산화물 배출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에 판매되는 LPG 차량은 현대차 아반떼, 쏘나타, 그랜저를 비롯해 기아차 K5, K7, 르노삼성 SM6, SM7 등 택시나 렌터카 전용 모델로 공급되고 있다.

한편, 올해 국내 자동차시장에는 르노삼성 QM6 LPG가 출시될 예정이다. 쌍용차 서비스 네트워크는 친환경 튜닝업체 로턴과의 협업으로 티볼리와 티볼리 에어에 가솔린과 LPG 연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바이퓨얼 튜닝 사업을 오는 4월부터 본격 시작한다.

이한승 기자 〈탑라이더 hslee@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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