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가 아반떼와 K3에 적용된 1.6 GDI 엔진의 보증연장을 실시한다. 이번 보증연장은 특정 기간에 생산된 모델 중 엔진오일 소모량 과다 판정을 받은 차량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5년 10만km에서 10년 16만km로 연장된다.

대상 모델은 2010년 3월 11일부터 2015년 9월 12일까지 생산된 아반떼MD와 AD, 2011년 12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생산된 기아차 K3가 대상이다. 해당 차량은 엔진오일 소모량 점검 후 과다 소모 판정시 블럭 교체나 엔진 교환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지난 6월 현대기아차 1.6 GDI 엔진 무상수리와 함께 보증기간 확대 권고를 결정했다. 현행법상 리콜권고는 안전운행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경우 실시되는 것으로 이번 1.6 GDI 엔진의 경우 무상수리 권고가 내려졌다.

현대기아차 1.6 GDI 엔진은 오일 감소 현상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불만 제기로 실제 조사가 이뤄졌다. 엔진오일 감소와 함께 엔진 소음이 증가된다. 1.6 GDI 엔진은 현대기아차 소형차 라인업에 폭 넓게 사용된 엔진으로 약 80만대의 차량에 탑재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현대기아차는 최근 기존 1.6 GDI 가솔린엔진을 대체할 스마트스트임 G1.6 엔진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기존 직분사 시스템을 대신해 듀얼포트 간접분사 시스템을 적용해 소음과 진동을 줄이고 열효율을 높여 연료소비효율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한승 기자 〈탑라이더 hslee@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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