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조치를 취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돌입하며 운행정지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휘된다.

이번 조치는 전체 리콜 대상차량 10만6317대 중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2만7246대가 대상이다. BMW 리콜 대상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의거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이 발동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BMW측의 조속한 안전진단 노력과 차량 소유주가 원할 경우 무상대차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제공 이행을 권고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회시했거나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국토부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 결함은폐, 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더 큰 혼란 없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BMW코리아는 13일 기준 리콜대상 차량 중 9만6000명에게 안내를 취해 8만4000대(진단 완료 7만9000대)가 안전진단을 완료했거나 예약 대기 중이며 점검을 받지 않은 고객에게 조속히 진단받을 것을 권장하는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BMW코리아는 15일 휴일 근무를 비롯해 16일부터 평일 오후 10시, 주말 오후 4시까지 안전진단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관련 예약과 문의는 리콜 전담 고객센터(080-269-5181)와 공식 서비스센터, 예약전용 이메일(service@bmw.co.kr)에서 가능하다.

이한승 기자 〈탑라이더 hslee@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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