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제기간은 명절 전날, 당일, 다음날 등 총 3일간으로 올해 추석은 10월 3일 0시부터 5일 24시까지다. 해당 기간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는 면제된다.

이용방법은 지난 임시공휴일 때와 같이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평상시와 같이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이는 운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하이패스 단말기 상으로는 "통행요금 0원이 정상 처리됐습니다"라고 나타난다.

특히 2일에 진입해 3일 0시 이후에 진출하거나, 5일 24시 이전에 진입하여 6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게된다. 때문에 3일 0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 앞에서 기다리거나 5일 24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할 필요가 없다.

대상 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6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다.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북부),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수원~광명, 광주~원주, 인천~김포, 상주~영천, 구리~포천 고속도로, 부산신항제2배후도로가 포함된다.

이번 통행료 면제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3경인, 서수원~의왕, 일산대교 등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도 3일 0시부터 5일 24시까지 통행료가 면제된다.

한편,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행사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본행사(2.9~25, 17일)와 패럴림픽(3.9~18, 10일)을 포함한 올림픽 전체 기간(총 27일) 동안 통행료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이한승 기자 〈탑라이더 hslee@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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