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이 시작되는 6월은 여행가기 좋은 계절이다. 때문에 주말 교외로 빠져나가는 차량도 급증하기 마련인데 상대방을 배려하는 여유있는 마음으로 운전한다면 운전시 스트레스로 여행 기분을 망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운전시 준수해야할 법규와 운전매너는 운전자 모두가 머리 속에 담아둘 필요가 있다. 운전은 도로라는 공공재를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나 이외의 다른 운전자를 배려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비매너 운전 3가지를 선정했다.

1.1차로 정속주행: 도로를 이용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전, 그리고 원활한 흐름이다. 도로교통법 제20조 제2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의 우선순위가 같거나, 뒤 순위인 차가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계속하여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는 경우에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히 편도 2차로의 경우 트럭이나 버스, 승합차, 화물로 분류되는 픽업형 SUV는 인도쪽 차로인 2차로 주행이 원칙이다. 추월차로에서의 계속 주행은 지정차로 위반임을 기억해야 한다. 다만 최하위 차로에서는 일부 저속차량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 운전미숙이나 여러가지 이유로 느린 차량이 있다면 위협하지 말고 추월하면 된다.

2.상향등 주행: 상향등은 가로등이 없는 야간 국도주행시 안전운전을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맞은편 차량이나 선행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하향등으로 즉시 전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최근 짙은 전면선팅이나 기기 조작미숙으로 상향등 주행차량이 급증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0조 1항 1호는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전조등의 밝기를 줄이거나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거나 잠시 전조등을 끌 것" 2호에는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갈 때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한다"고 명시한다.

3.방향지시등 미점등: 방향지시등은 차선변경과 같은 차의 움직임을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 차량의 움직임을 예고해 다른 차량들이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 의미가 있다. 진입차량은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는 습관이 필요하다. 또한 후행 차량은 가속페달을 잠시 놓아줌으로써 상대방 차량을 배려할 수 있다.

그 밖에 야간에 차량 전조등을 켜지 않는 일명 스텔스 차량은 비매너 운전의 한 유형이다. 특히 고속도로의 경우 전조등을 켜지 않은 저속주행차량은 대형사고를 유발한다. 단순히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사고의 결과가 지나치게 끔찍할 수 있다.

운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배려, 그리고 양보다. 나의 운전이 상대방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지, 혹은 상대방을 위험에 처하게 만들지 않는지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 항상 생각해야 한다.

탑라이더 뉴스팀 〈탑라이더 press@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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