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액화석유가스) 차량 구입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유력 대선후보들이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LPG 차량에 대한 사용 제한을 풀겠다는 공약을 잇달아 발표하자 정보도 규체완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LPG 연료 사용제한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효과적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TF팀은 오는 6월 중으로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같은 유력 대선후보와 정부의 한 목소리로 인해 LPG 차량 사용제한 완화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특히 미세먼지 대책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LPG 차량 사용제한 완화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디젤차는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LPG 연료에 적용되는 세금은 리터당 221원으로 휘발유의 745원이나 경유의 528원 대비 저렴해 LPG 연료 확대로 인한 상당한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그러나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역시 감안될 전망이다.

현행 법규상 LPG 차량은 택시를 비롯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렌터카사업자 등 제한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일반인의 경우 경차와 7인승 이상 SUV, 하이브리드차를 LPG 차량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해당 차량은 휘발유에서 LPG로의 구조변경도 가능하다.

이한승 기자 〈탑라이더 hslee@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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