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13일부터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에 걸려 있는 모든 압류사항을 인터넷을 통해 조회하고 해제할 수 있는 '자동차압류해제 인터넷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은 민원인이 자동차 관련 체납금을 납부하고 압류해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시·군·구청이나 경찰서 등 각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일일이 전화로 확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2017년 2월 기준 전체 2200만대의 등록 자동차 중 압류 1건 이상인 차량은 약 520만대, 총 압류건수는 4950만건으로 자동차 1대당 평균 압류건수는 9.4건이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자치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시스템을 연계하여 교통범칙금·자동차세·고속도로 통행료 등 각 기관별 자동차관련 체납금을 한 사이트에서 납부하고 압류해제 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했다.

이번 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사 등으로 체납금 고지서 등을 받아보지 못하더라도 인터넷으로 체납금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가산금 부과 등 자동차 소유자의 경제적 손해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압류해제 인터넷 서비스는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인터넷에서 자동차 포털로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본인임을 인증한 후에 이용이 가능하다.

자동차 포털에서 '압류조회·해제' 메뉴를 선택한 후 본인의 자동차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압류현황과 각 기관별 체납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체납금 납부 후 다시 조회하면 압류해제 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탑라이더 뉴스팀 〈탑라이더 press@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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