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의 인증서류 조작이 적발된 후 환경부가 실시한 15개 수입사에 대한 확대 조사에서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국닛산 등 3개 브랜드 10개 차종에서 인증서류 조작과 오류가 발견됐다. 해당 차량에는 인증취소, 판매정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15개 수입사에 대해 폭스바겐과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를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포르쉐코리아는 7개 차종에 대한 인증서류 조작을 자진신고 했으며, 한국닛산 2개 차종, BMW 1개 차종은 인증서류 조작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차종은 인피니티 Q50 2.2d, 닛산 캐시카이, BMW X5M이다. 포르쉐코리아는 현재 판매 중인 마칸 S 디젤, 카이엔 S E-하이브리드, 카이엔 터보가 포함됐으며, 모델 체인지로 단종된 918 스파이더, 카이맨 GTS, 911 GT3, 파나메라 S E-하이브리드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3개 수입사에 11월 29일자로 청문 실시를 사전 통지했으며 청문절차를 거쳐 12월 중순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차종은 인증취소, 판매정지와 함께 과징금(4000대, 65억원)이 부과된다. 또한 인증서류 위조 사범에게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에 의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검찰에 자진신고한 포르쉐를 제외한 닛산과 BMW는 청문절차를 거쳐 인증서류 오류에 대한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12월 중순 인증취소에 맞춰 검찰 고발도 검토할 예정이다.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닛산은 인피니티 Q50 2.2d의 인증서류로 벤츠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캐시카이 차량은 르노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인증서류로 조작해 제출했다. 특히 인피니티 Q50 2.2d는 일본에서 시험한 적이 없는데도 일본 시험실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닛산 캐시카이는 지난 5월 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에 인증서류 오류가 추가로 확인됐다. BMW코리아는 SUV 모델인 X5M 인증서류에 X6M 시험성적서를 일부 포함된 것이 적발됐다.

포르쉐의 경우 마칸 S 디젤 등 3개 차량은 인증서류에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일부 바꾼 것이 확인됐으며 카이맨 GTS 등 4개 차량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환경부가 인증해준 시설이 아닌 곳에서 시험하고도 인증받은 시설에서 시험한 것으로 조작했다.

환경부는 이번 행정조치에 따라 인증취소, 판매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이는 수입사에게 내려지는 조치로서 차량 소유주들은 정상적인 법 절차에 따라 차량을 구매했으므로 차량을 운행하거나 중고차를 매매할 때 어떠한 제한도 없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인증서류 오류는 고의성 여부를 떠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서 앞으로도 인증서류 오류 여부를 매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한승 기자 〈탑라이더 hslee@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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