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의 불량, 고장 등 결함에 따른 교환·환불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으로 자동차를 구입한 후 12개월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3회 이상 반복해서 발생되면 차량의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 현행법에서 자동차 결함의 보상 기준은 동일 부위 4회 이상의 중대 결함의 경우에만 교환 및 환불이 가능했으며, 일반 결함의 경우 교환과 환불이 불가능했다.
 

26일부터 시행되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에는 주행, 승객 안전 등과 관련된 중대 결함인 경우, 동일 하자가 3회(2회 수리 후 재발) 발생하면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 특히 일반 결함인 경우, 동일 하자가 4회(3회 수리 후 재발) 발생되면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해졌다.
 

또한 차량 교환 및 환불 기간의 기산점(날수를 계산할 때 첫날로 잡는 날)을 기존의 제조일자에서 소비자가 실제 사용을 시작한 차량인도일로 변경했으며, 교환이나 환불 기간은 12개월로 정했다. 특히 일반결함의 경우에도 수리기간이 30일을 넘을 경우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탑라이더 뉴스팀 〈탑라이더 press@top-rider.com〉

관련기사

저작권자 © 탑라이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