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앞으로 4시간 운전하면 30분의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운전자 의무 휴식 등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9.13~10.24, 40일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7월 27일 발표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졸음운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운전자의 피로를 줄이기 위함이다. 또한 화물운송사업의 불법행위를 정상화하기 위해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운전자 휴게시간 확보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운전 후 최소 30분 휴게시간을 확보하도록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도 마련된다. 1차 적발시에는 30일, 2차 60일, 3차 90일의 사업 일부정지 처분이 내려지거나 과징금 60~180만원이 부과된다.

부적격 운전자 고용업체 처분 강화

특히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지 못하도록 하고, 2차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을 감차하도록 한다.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강화

운수종사자의 안전교육도 강화된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중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을 기존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하고, 교육시기를 '위반 후 3개월 내'로 명시된다.

 

불법증차에 대한 처분 강화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후 양도해 폭리를 취하는 화물운송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처분도 강화된다. 불법차량을 즉시 퇴출하기 위해 감차 후 2차 위반 시 허가취소하도록 했다.

불법차량의 양도·양수 제한

불법차량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업을 양수받은 사업자 또는 소속 지입차주 등 선의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불법차량에 대해서 양도·양수를 금지하도록 했다.

대폐차 및 양도·양수 신고 처리절차 개선

대폐차 처리기간인 14일 동안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을 양도해 차량을 불법 증차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폐차 신고와 양도·양수 신고를 동시에 신청 못하도록 개선했다.

주사무소 이전 시 지입차주 동의서 첨부 의무화

지입차주 의사와 무관한 운송사업자의 영업 근거지 변경 최소화 등을 통한 지입차주 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해 관할관청(시·도)이 변경되는 주사무소 이전 신고 시 지입차주 동의서 첨부를 의무화 했다.

 

이사화물 견적서·사고확인서 발급 의무화

이사당일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추가요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사 전 계약서·견적서 발급이 의무화되고 이삿짐 파손 시 소비자가 원할 경우 이사업체 현장책임자에게 사고확인서를 요구하면 즉시 발급하도록 했다.

푸드트레일러 사용신고 제외

푸드트레일러를 이용한 창업의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 경형 및 소형(3.5톤 이하) 푸드트레일러를 사용해 식품위생법 상 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가용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번 입법 예고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한승 기자 〈탑라이더 hslee@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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