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포털의 뉴스면은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졌다. 성남에서는 비탈길 주정차된 SUV 차량의 돌진으로 인한 보행자가 사망했으며, 수원에서는 비탈길 주정차 화물트럭으로 인해 인근에 서 있던 행인이 사망했다.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비탈길을 돌진해 사고가 발생될 경우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될까?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으로 인한 사이드브레이크 사고는 형법 268조에 따라 운전자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받는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운전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조차 없다.
 

BMW코리아는 최근 신형 7시리즈에 탑재된 무인주차 시스템 시연행사를 가졌다. 리모트 컨트롤 파킹은 운전자가 하차한 상태로 리모컨키를 통한 조작으로 좁은 공간에 원격으로 주차하거나 뺄 수 있는 시스템이다.
 

리모트 컨트롤 파킹 시스템은 올해 하반기 판매되는 7시리즈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독일과 유럽, 미국에서는 신형 7시리즈에 이미 적용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무선 주파수 인증을 받지 못해 시스템 적용이 미뤄지고 있다.
 

▲ 성남 비탈길사고(출처 유튜브)

하지만, 어디에서도 보행자 안전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는다. 리모트 컨트롤 파킹 시스템으로 인해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으로 인한 인사사고의 위험성이 가중되는 것이다.
 

물론, 제조사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정교한 사물인식 기능으로 갑작스러운 사물이나 사람을 인식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모든 전자 시스템에는 오류라는 것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오류가 발생한 상황에서의 사고 책임은 온전히 운전자 아니 조작자에게 있다. 특히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사고시 가중처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같은 시스템을 사용할 운전자가 과연 있을까?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최근 볼보자동차는 2020년 자사 차량에 적용되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실행되는 상황에서의 사고를 100% 책임지겠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자동주차 시스템의 사고에 대해 어떤 책임도 밝히지 않고 있는 BMW에 대한 상대적 아쉬움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자동차업계는 자율주행을 위한 운전지원 시스템을 빠르게 양산차에 적용해 나가고 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자율주행 시스템의 존재 이유다. 자율주행 시스템은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시작됐다. 운전자 부주의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생명 존중이 핵심이라는 점을 어떤 상황에서도 기억해야만 한다.

이한승 기자 〈탑라이더 hslee@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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