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스바겐, 골프 TDI

폭스바겐그룹이 미국에서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153억달러(약 17조7174억원)를 지불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불성실한 리콜계획안으로 세 차례나 리콜계획이 반려되는 등 안이한 대응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미국정부와 폭스바겐그룹과의 이번 합의안을 통해 미국 판매를 위해 생산된 약 49만9000대의 2리터 TDI 차량 중 현재 운행중인 폭스바겐 46만대와 아우디 1만5000대는 차량 환매나 리스 종결, 배출가스 정화장치 개선 등의 조치를 받게됐다. 또한 대기질 향상과 무공해 자동차 인프라 구축 등에 향후 10년간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9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이번 디젤 이슈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느끼며, 당국과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한 협조를 해왔다”며, “한국과 유럽에서는 법적으로 임의설정에 해당되지 않으며, 미국에서만 법적으로 임의설정이 문제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미국에서 판매된 2리터 TDI 디젤 차량의 경우 구조적 차이로 배출가스 시스템의 전면 교체가 필요하나, 국내와 유럽에 판매된 차량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으로 간단히 해결이 가능해 미국의 사례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국내에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리콜계획안이 세 차례나 반려된 이유는 ‘임의설정’에 대한 제조사 측의 인정과 리콜계획안에 기재하는 것, 그리고 임의설정에 대한 기술사안이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임의설정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 해석을 이유로, 기술사안의 기재에 대해서는 본사 측의 회신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경부의 권고안을 따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한승 기자 〈탑라이더 hslee@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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