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남녀 87% “안전운전연수장치 ‘윙브레이크’ 사용 용의 있다”

탈부착이 쉽고 합법적으로 장착이 가능한 운전연습용 보조 브레이크 ‘윙브레이크’(www.wingbrake.com)를 선보인 씨드앤트리(대표 오준우)는 지난달 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0% 이상이 윙브레이크와 같은 합법적인 안전운전연수장치의 지속적인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했다고 3일 밝혔다. 

씨드앤트리가 리서치 전문회사 두잇서베이에 의뢰해 지난달 28일 전국 성인남녀 1004명에게 소비자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만약 당신의 자녀나 부모, 친구나 애인에게 운전을 직접 배우거나 가르칠 때 윙브레이크를 사용하겠는가?”라는 질문에 87.3%가 그렇다고 대답했고, “향후 윙브레이크와 같은 합법적인 안전운전연수장치의 지속적인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81%가 그렇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윙브레이크는 초보운전자를 위한 안전운전 교육장치로서 세계최초 원터치 탈부착이 가능한 보조브레이크이다. 운전면허를 취득한 초보운전자가 운전학원이 아닌 지인에게 운전을 배울 때 돌발 위기 시 조수석에서 브레이크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운전교육제품이다. 

2014년 합법적 특허제품으로 출시된 윙브레이크는 운전자 좌석 발 밑의 브레이크 페달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10초 만에 설치할 수 있고 작동원리도 매우 쉽다.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가볍게 브레이크 봉을 눌러주기만 하면 된다. 

씨드앤트리 오준우 대표는 “과거 브레이크에 볼트로 일체화하는 방식의 보조 브레이크는 탈부착이 불편할 뿐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불법부착물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중화되기 어려웠다”며 “윙브레이크는 특허를 취득한 합법적인 보조 브레이크로, SBS 예능프로그램 ‘아빠를 부탁해’와 온스타일tv 스타일라이브에서 출연자들이 실제 사용하는 장면이 소개되기도 했고 코엑스에서 열린 ‘2015 창조경제박람회’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이 자율주행차 시승을 하면서 안전을 위해 윙브레이크가 사용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오준우 대표는 “과거 불법제품 때문에 쌓인 좋지 않은 이미지, 그리고 최근 경찰의 불법운전연수 집중 단속으로 인해 ‘윙브레이크’도 불법이거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잘못 보도되는 일이 있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운전연수의 불법성은 돈을 받고 운전을 가르치는데 있는데 가족에게 무상으로 운전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윙브레이크’는 전혀 문제의 소지가 없다. 오히려 운전면허를 땄지만 운전이 미숙한 초보운전자를 위해 가족이나 지인이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운전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했다. 

씨드앤트리는 현재 해외에서도 윙브레이크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다며 올해 후반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표본오차 ±3.09%P에 95% 신뢰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박태준 기자 〈탑라이더 alan@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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