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http://redzone.tistory.com

자동차 에어백은 교통사고 발생한 순간 안전벨트로도 탑승자를 보호할 수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탑승자에게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해 주는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에어백은 1952년 처음 선보인 이후 1970년대 에어백이 자동차에 탑재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80년대 들어서 메르세데스-벤츠, 볼보 등 몇몇 브랜드가 운전석 에어백을 기본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에어백은 자동차에 없어서는 안될 안전 장비가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에어백이 막상 교통사고가 발생한 순간에 터지지 않게 된다면? 정면 혹은 측면 추돌 시 탑승자의 신체가 직접 타격을 받아 상해를 입게 되고 정도가 심하면 사망하게 된다. 안전벨트로도 보호할 수 없을 때 생명을 지켜주는 에어백은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는 순간 미전개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자동차 동호회 혹은 커뮤니티 등을 보면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크게 다치거나 운전자 및 탑승자가 사망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들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와 함께 과거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에어백 미전개 논란 하지만 반대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야 하는 사고 상황에서도 쓸데없이 전개되어 탑승자에게 피해를 준 사례도 적지 않다.

교통사고의 마지막 수호천사 역할을 하는 에어백

에어백이 매립되어 있는 곳을 보면 SRS AIRBAG 이라는 문구가 있다. SRS는 Supplemental Restraint System 이라는 약자이며 보조 구속 장치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에어백은 에어백 충돌을 감지하는 센서에 일정한 충격 값이 전달되면 에어백이 전개된다. 하지만 초기 에어백은 에어백의 급속한 팽창 후 공기압력이 빠지지 않아 몸이 약한 노약자나 어린이는 오히려 터지는 에어백이 흉기가 되기도 했다.

그래서 에어백 팽창 후 팽창 압력이 서서히 낮아지는 디파워드 에어백이 탄생했고, 여기에 센서에서 입력되는 충격강도, 탑승자의 벨트 유무 등을 감지하여 에어백 팽창 압력을 조절하는 스마트 에어백, 스마트 에어백에 탑승자의 무게를 두 단계로 감지하여 팽창 압력을 조절하는 어드밴스드 에어백까지 나왔다. 어드밴스드 에어백은 북미에서 생산되거나 수출하는 자동차에는 반드시 의무로 탑재되어야 한다.

어드밴스드 에어백이 무조건 만능은 아니다.

▲ 출처 - 보배드림 커뮤니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는 대부분 디파워드 에어백이 탑재되고 있으며 중형 급 이상 일부 차종의 경우 스마트 에어백이 탑재되고 있다. 일부 언론매체는 우리나라에서 에어백이 전개되지 는 경우는 미국에서 의무적으로 탑재되는 어드밴스드 에어백 시스템을 탑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해외 사고사례를 보면 어드밴스드 에어백을 탑재 했더라도 에어백이 터지지 않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에서 투스카니 운전자가 사이드 에어백이 터지지 않아 현대자동차 측에 소송을 제기 결국 159억 원의 보상금을 받은 판결 사례도 있다. 어드밴스드 에어백 시스템이 완전 무결하지 않다는 걸 입증한 셈이다.

에어백 시스템 때문이 아니라면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원인은 많다. 충격을 감지하는 센서가 고장 나거나 불량일 수도 있고 커넥터 및 배선 문제일 수도 있다. 심지어 사이드&커튼 에어백의 경우 에어백이 분명히 전개되었는데 시트 봉제부위 등이 박음질이 너무 강해 에어백이 밖으로 돌출되지 못해 신체 상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에어백 전개되지 말아야 할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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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여름 기자에게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현대 YF쏘나타를 소유했는데 운전 부주의로 도로에 주차한 트럭과 충돌했는데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다며 사고 과정 및 사진을 몇 장 첨부해서 보내주었다.

이후 차주 분께 다치지 않았는지 물어봤으며 다행히 목 쪽에 전치 4주 부상진단 받은 거 이외에는 괜찮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리고 사고차량 사진을 보고 싶어서 사진요청을 했으며 위 사진이 사고 난 YF쏘나타 사진이다.

얼핏 보면 위 사진 속의 쏘나타 에어백이 안 터진 건 결함이라고 생각할 분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운전자와 통화를 할 때 목에 인대가 늘어난 걸 빼고 외상은 없었다고 한다. 신체에 직접 상해를 입지 않는 경우는 사실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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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 메이커에서 제공하는 자동차 취급설명서를 보면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는 조건이 있는데 전복이 되는 경우와 전봇대, 나무 등 면적이 좁은 물체와 충돌한 경우 등이 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차체에 가해지는 충격이 큰 경우 에어백을 전개하여 탑승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게 기자 생각이다.

에어백이 만능은 아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약한 충격에도 에어백이 너무 잘 터져 에어백이 터지지 않아도 될 사고에 에어백이 전개된 경우 수리비는 둘째 치더라도 오히려 에어백 때문에 탑승자가 상해를 입거나 심지어 목이 꺾이는 등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신체에 직접 상해를 입을 정도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게 되면 에어백은 그냥 장식품에 불과할 것이다.

에어백 미전개 사고 무조건 고객 탓이라는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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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 에어백 미전개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이 글 쓰는 기자도 모른다. 하지만 에어백 미전개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들과 관련 유가족들을 과거에 직접 만나고 인터뷰도 한 적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국내, 수입 자동차 메이커들 모두 에어백 충격 감지 센서를 비껴갔습니다. 충돌 시 각도가 맞지 않았습니다. 등의 변명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다. 사실 이 변명들이 모두 틀린 말은 아니다. 센서에 감지되는 충격이 약하거나 센서에 직접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에어백 미전개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히 센서에 충격이 충분히 가해졌음에도 에어백이 터지지 않은 사례가 있음에도 자동차 메이커들은 일관된 변명으로 오리발 내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에어백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 탑승자의 생명을 지켜주는 최후의 수호천사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에어백이 사고 순간 터지지 않게 되면 다친 운전자, 사망한 운전자의 유가족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 것이다.

몇 년 전 에어백 미전개 사고로 돌아가신 운전자 유가족 분들이 기자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난다. "에어백이 전개된 상태에서도 사망했다면 하늘의 뜻이니 이렇게까지 억울하진 않았을 텐데......"

김진우 기자 〈탑라이더 kimjw830@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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