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현대차 그랜저HG에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며, 현대차가 이를 은폐했다는 주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1일, YWCA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현대자동차 그랜저HG 차량에 배기가스 실내 유입 관련 결함이 있고, 현대차가 이를 은폐한 의혹이 있다며 현대차 김충호 사장 및 국토부 관계자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시민단체가 해당 차량에 배기가스(일산화탄소 등)가 유입된다고 고발했는데, 이는 가혹한 조건을 적용해 실험한 결과로 파악됐다”면서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할 때 인체에 유해한 수준으로 배기가스가 차량 실내에 유입된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관련법에 배기가스 유입 관련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부분도 고려했다”며 “이에 따라 차량 결함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도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말했다.

▲ 현대차 그랜저

검찰은 지난달 초 이 사건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동의를 받은 뒤 이같이 최종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지난해 5월 고속 주행 시 그랜저HG 차량의 실내에 배기가스가 유입되는 사실을 현대차 측이 사전에 알고도 시정조치 의무를 취하지 않는 등 결함을 은폐했다며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충호 사장 등 현대차 임직원 4명을 고발했다.

또 국토부가 해당 차량의 결함을 알고도 리콜 조치하지 않았다며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등 국토부 관계자 4명을 고발하기도 했다.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은 작년 1월, 해당 사건에 대한 자문단 심의 결과 리콜에 해당하는 제작결함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전승용 기자 〈탑라이더 car@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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