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티뷰론의 에어백 결함으로 뇌손상을 입은 운전자에게 현대차가 1400만달러(약 160억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1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을 비롯한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 플라스키 법원 배심원들은 현대차 티뷰론 차량의 에어백 결함으로 뇌 손상을 입은 운전자에게 현대차가 1400만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08년형 티뷰론을 운전하던 던컨(Duncan)은 지난 2010년, 풀라스키 카운티의 벨스프링 도로를 주행하던 중 도로변에 있는 나무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다. 그러나 사고 당시 에어백은 작동하지 않았고, 턴컨은 이로 인해 심각한 외상성 뇌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사고가 난 현대차 티뷰론

던컨 측 변호사는 현대차가 티뷰론의 측면 에어백 센서를 잘못된 위치에 장착해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았다며, 현대차도 연구과정에서 센서 위치에 따른 잠재적 위험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티뷰론의 에어백 시스템은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철저한 테스트를 거쳐 안전성을 확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작년에 열린 첫 번째 소송에서는 배심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며 결론이 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달 열린 2차 소송에서 배심원들은 던컨의 손을 들어줬다.

던컨의 변호를 맡은 애리 캐스퍼는 "이번 승리는 우리 고객 뿐 아니라 공공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차량의 안전성에 대해 확실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현대차 측 대변인은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짐 트레이러 현대차 미국법인 대변인은 "우리는 사고 피해 가족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면서 "다만 차량이 전복과 함께 나무에 부딪혔고, 사이드 에어백도 그의 부상을 막을 순 없었다"고 말했다. 또, "항소심에서는 결과가 뒤바뀔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전승용 기자 〈탑라이더 car@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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