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일, 한국도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승용자동차에서 제동장치에 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운전자가 발로 밟는 힘보다 큰 힘으로 제동력을 발생시켜 제동력을 증대시켜주는 장치인 ‘브레이크 부스터’ 결함으로 제동거리가 길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번 리콜 대상은 2008년 10월 31일에서 2009년 10월 09일 사이에 제작된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130대다.

▲ 도요타 프리우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7일부터 한국도요타 서비스센터에서 개선된 브레이크 부스터로 무상 교환 받을 수 있으며, 리콜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한국도요타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한국도요타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김상영 기자 〈탑라이더 young@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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