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이던 포드 토러스에 화재가 발생했지만, 포드코리아 측은 화재 원인이 불분명하다며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SBS 8시 뉴스는 4일, 구입한 지 두 달된 차가 도로를 달라던 중 엔진룸에서 불이 나는 화재가 발생했지만, 자동차 회사 측은 보상해줄 수 없다며 보험으로 처리하라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SBS 측은 정확한 차종을 밝히지 않은 채 수입차라고만 보도했지만, 사고 영상 확인 결과 불이 난 차량은 포드코리아에서 판매한 토러스였다.

매체에 따르면 경찰은 이 사건을 국과수에 의뢰했고 "차량 배선의 전기적 요인이나 기름 유출 때문에 불이 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연소 형상"이라며 "화재 원인은 구체적으로 논하기 어렵지만 차량 자체 요인에 의해 발화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 포드 토러스 엔진룸 화재 당시의 동영상(사진 SBS 뉴스)

이에 사고 차량 소유주인 이상학씨는 국과수 감정결과를 근거로 제조회사에 차량 교환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화재 원인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다.

포드 측은 직접 서신을 통해 화재의 근본적인 원인이 나오지 않은 만큼(unable to determine the root cause of fire) 보험 처리를 추천한다(we recommend that this matter be turned over to your insurance carrier)고 답했다.

포드코리아 관계자도 "본사 측에서 화재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교환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냈기 때문에 보상을 못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포드코라이 측은 자기네는 보상할 수가 없다. 보상할 수 없으니 고객이 알아서 법으로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본인이 하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 화재가 난 포드 토러스의 엔진룸

한편, 포드는 지난 3일(현지시각), 토러스 등 5개 차종의 연료 탱크가 새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며 46만5000대를 리콜한다고 밝혔다. 또, 작년 12월에는 1.6리터급 에코부스트 엔진을 장착한 신형 이스케이프와 신형 퓨전에 엔진 과열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을 시행한 바 있다. 

전승용 기자 〈탑라이더 car@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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