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언론에까지 보도되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일명 '대구 쏘나타 급발진 사고'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지난 5월 대구 효명동에서 발생된 2009년식 YF쏘나타의 사고기록장치(EDR)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21일 ‘급발진 주장 사고에 대한 2차 조사결과 발표’에서 이 차량의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소유주가 개인일정을 이유로 반대해 공개하지 못했다. 
 
국토부 합동조사단에 따르면 YF쏘나타의 사고 당시 속도는 사고 5초 전 95㎞/h에서 사고 순간 126㎞/h였고, 엔진 회전수는 5120rpm이었다. 또, 브레이크 점등은 사고 5초 전부터 사고 순간까지는 꺼져 있었고 ABS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엔진슬로틀이 사고 발생 5초전 열린 상태에서 1초간 닫혔다가 이후 다시 열린 상태로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기록됐다. 일반적으로 엔진 슬로틀 밸브가 열렸다는 것은 가속페달을 밟았다는 분석이다.
 
▲ 대구 효명동 YF쏘나타 급발진 주장 사고 현장
국토부 측은 “EDR 분석결과에 따르면 속도는 사고시점까지 계속 올라갔는데, 브레이크는 밟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차량 소유주와 대구남부경찰서 담당 경찰관이 동석한 가운데 EDR을 분석했으며, EDR 상세 분석과 함께 차량 기계장치 분석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1일 발표에서 YF쏘나타에 대해 사고 순간에 나타났던 차량의 가속정도(15초 동안 130㎞/h까지 상승)가 정상적인 차량에서는 나올 수 없는 수준이라는 일부 전문가와 언론의 주장에 대해 사고구간의 도로조건(기울기 -7%)과 유사한 조건을 인위적으로 조성하여 모의주행시험을 실시한 결과 약 13초 만에 130㎞/h에 도달할 수 있음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승용 기자 〈탑라이더 car@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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